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29.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782 재일46014-782 재일46014782 19950329 199503 1995 03 29
요지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제7항에 의한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이하 일반주택이라 함)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2.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