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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29.

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783 재일46014-783 재일46014783 19950329 199503 1995 03 29

요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3년 이상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3년 이상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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