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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29.

주택의 동일지번상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

재일46014-784 재일46014-784 재일46014784 19950329 199503 1995 03 29

요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동일지번상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동일지번상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등기되지 아니한 해당 건물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 2 규정에 의한 미등기 양도제외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같은령 제15조 제9항의 배율을 적용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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