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29.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고 사업을 개시한 상태에서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재일46014-787 재일46014-787 재일46014787 19950329 199503 1995 03 29
요지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고 사업을 개시한 상태에서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반드시 양도해야 구 공장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고 사업을 개시한 상태에서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반드시 양도해야 구공장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2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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