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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 13.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안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일46014-79 재일46014-79 재일4601479 19950113 199501 1995 01 13

요지

1993년 03월에 토지가 수용으로 양도된 경우는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감면한도액은 3억 원이 되는 것임

본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1993년 03월에 토지가 수용으로 양도된 경우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451호 1991.12.27) 제19조 제2항 및 같은법 부칙(법률 제4521호 1992.12.08)제1조에 의거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감면한도액은 3억원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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