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31.
다가구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판정 방법
재일46014-801 재일46014-801 재일46014801 19950331 199503 1995 03 31
요지
1세대1주택의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 주택은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해서는 거주자 및 그 동거가족이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원칙적으로 3년이상 거주한후 양도해야 하는 것임. 2. 이러한 1세대1주택의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 주택은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해당 양도주택이 위 규정에 의한 다가구 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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