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31.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 환산방법으로 환산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805 재일46014-805 재일46014805 19950331 199503 1995 03 31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 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 상 ‘실지조사결정’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자산은 기타자산 또는 서화 등 및 비상장주식에 한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에 따른 취득가액 환산방법으로 환산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것) 제100조 단서의 규정 및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자산은 같은령 제116조 제3항에 규정된 기타자산 또는 같은령 제157조 제4항에 규정된 서화등 및 같은령 같은조 제5항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에 한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에 따른 취득가액 환산방법으로 위의 환산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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