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31.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산정 방법
재일46014-806 재일46014-806 재일46014806 19950331 199503 1995 03 31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른 산식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법 시행령 상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 규정에 따른 토지등급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994호,1990.05.01) 부칙 제3항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경과조치"규정에 따른 산식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급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취득당시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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