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31.
읍, 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809 재일46014-809 재일46014809 19950331 199503 1995 03 31
요지
현행의 소득세법상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 중 읍 또는 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은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2. 이 경우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 취득분 포함)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임. 가. 본적지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나.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 대지면적이 660㎡이내일 것 라.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990㎡이상인 농지의 소재지(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의 규정 적용)에 있는 주택일 것. 3. 또한, 소득세법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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