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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 13.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아파트의 중도금을 불입중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80 재일46014-80 재일4601480 19950113 199501 1995 01 13

요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또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처럼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또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2.에 의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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