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 13.
잔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취득시기 판정
재일46014-81 재일46014-81 재일4601481 19950113 199501 1995 01 13
요지
귀 질의의 경우 택지를 공급받는 경우로서 잔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며,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2. 다만, 귀문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받는 경우로서 잔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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