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4. 3.

등기부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판단 내용

재일46014-821 재일46014-821 재일46014821 19950403 199504 1995 04 03

요지

등기부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기부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또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세무서장의 처분으로서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서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등기부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판단 내용 (재일46014-821 재일46014-821 재일46014821 19950403 199504 1995 04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