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4. 3.
1주택 가진 세대의 주택 등이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되는 조건
재일46014-824 재일46014-824 재일46014824 19950403 199504 1995 04 03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또는 그 부수토지는 그 양도일ㆍ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됨
본문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또는 그 부수토지는 그 양도일 또는 그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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