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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4. 3.

경작상의 필요로 대토하는 농지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자

재일46014-825 재일46014-825 재일46014825 19950403 199504 1995 04 03

요지

경작상의 필요로 대토하는 농지에 관한 규정은 1993.01.01부터 시행되는 규정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경작상의 필요로 대토하는 농지"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 제13739호(1992.12.31자)로 개정되어, 1993.01.01부터 시행되는 규정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당초 회신문(재일46014-453, 1995.02.25)의 내용에 해당하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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