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4. 3.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 안분 방법
재일46014-828 재일46014-828 재일46014828 19950403 199504 1995 04 03
요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2. 또한, 1994년 11월에 발간한 "양도소득세 실무"책자의 527쪽의 ③의 산식이 다음과 같이 정정되었음을 알려드림. 당초 정정 아파트 취득시점의 토지의 기준시가 아파트 취득시점의 ──────────── -> 토지의 기준시가 아파트 취득시점의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 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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