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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 13.

다가구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판정

재일46014-83 재일46014-83 재일4601483 19950113 199501 1995 01 13

요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귀 문 2.의 경우에는 붙임질의회신문(재일01254-443, 1991.02.19)의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443, 199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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