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 13.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양도세 과세 여부
재일46014-86 재일46014-86 재일4601486 19950113 199501 1995 01 13
요지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내용에 따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며, 2.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내용에 따르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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