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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4. 8.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872 재일46014-872 재일46014872 19950408 199504 1995 04 08

요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사유에 따라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취득일 이후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사유에 따라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3년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는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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