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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4. 8.

종전주택 양도 전에 거주이전한 곳에서 새로운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과세여부

재일46014-873 재일46014-873 재일46014873 19950408 199504 1995 04 08

요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한 곳에서 새로운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종전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사유에 따라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3년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2. 이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한 곳에서 새로운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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