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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4. 8.

토지 취득 후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토지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재일46014-876 재일46014-876 재일46014876 19950408 199504 1995 04 08

요지

토지 취득 후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토지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1993년중에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장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겨우에는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임. 2. 귀 질의"나"의 경우,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 등에 따라서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토지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3. 귀 질의"다"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도로 등은 지가형성요인이 비슷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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