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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 13.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재일46014-87 재일46014-87 재일4601487 19950113 199501 1995 01 13

요지

아파트에 세를 든 자가 일정기간 경과 후에 그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아파트에 세를 든 자가 일정기간 경과 후에 그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는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또한, 그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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