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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4. 8.

양도일 현재 직장근무지에 있으면서 미리 타 지역으로 거주이전한 경우 과세여부

재일46014-880 재일46014-880 재일46014880 19950408 199504 1995 04 08

요지

아파트 양도일 현재 직장 근무지에 있으면서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것에 대비하여 세대전원이 그 지역으로 거주이전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3년 미만 거주한 당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를 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해야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당해 아파트 양도일 현재 직장 근무지가 ○○에 있으면서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것에 대비하여 세대전원이 전남 ○○로 거주이전한 것은 위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3년 미만 거주한 당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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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직장근무지에 있으면서 미리 타 지역으로 거주이전한 경우 과세여부 (재일46014-880 재일46014-880 재일46014880 19950408 199504 1995 04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