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 13.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88 재일46014-88 재일4601488 19950113 199501 1995 01 13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세대가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같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치고 그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세대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같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치고, 그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이므로, 위 “1”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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