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4. 12.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재일46014-904 재일46014-904 재일46014904 19950412 199504 1995 04 12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서, 2. 이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한 세대전원이 3년이상 거주함을 말하는 것임. 3. 따라서,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인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