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4. 12.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건물 철거되어 보상금수령한 뒤 잔존토지 양도시 비과세
재일46014-905 재일46014-905 재일46014905 19950412 199504 1995 04 12
요지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1세대1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주택)만 철거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후에 나머지 토지를 1993.03.0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1세대1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주택)만 철거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후에 나머지 토지를 1993.03.0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나머지 토지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만의 양도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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