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4. 12.
1990. 9. 1 이후 양도분부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함
재일46014-909 재일46014-909 재일46014909 19950412 199504 1995 04 12
요지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기준시가의 결정은 토지의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야 함
본문
1.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기준시가의 결정은 토지의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야 함. 2. 따라서 토지의 양도일이 89. 12. 26인 경우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82. 12. 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결정된 가액이 됨. 3. 참고로 1989. 4. 1 법률 제4120호로 제정된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토지의 양도에 따른 기준시가 결정시 같은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90. 5. 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같은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0. 9. 1 이후 양도하는 토지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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