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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4. 14.

주거이전목적 일시적 2주택인 자가 1주택 소유자와 혼인한 경우 비과세여부

재일46014-932 재일46014-932 재일46014932 19950414 199504 1995 04 14

요지

주거이전목적 일시적 2주택인 자가 1주택 소유자와 혼인한 경우에도 일정요건 충족시 종전주택 양도에 대해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1주택을 가진 자와 혼인함에 따라 3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내에 다른 주택에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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