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4. 14.
농어촌이외 주택소유자가 농어촌주택을 선양도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
재일46014-937 재일46014-937 재일46014937 19950414 199504 1995 04 14
요지
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서, 농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음
본문
1. 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인천직할시 및 경기도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은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농촌주택”이라 함)과 그 이외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 2. 따라서, 농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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