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 13.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규정’의 적용 범위
재일46014-93 재일46014-93 재일4601493 19950113 199501 1995 01 13
요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양도자가 소유하는 기간 중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본문
1. 구 소득세법에 따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양도자가 소유하는 기간 중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2. 귀 질의의 경우, 위 “1”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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