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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4. 14.

대토농지를 자경농민간 교환하는 경우 비과세요건 충족시만 양도세가 비과세됨

재일46014-940 재일46014-940 재일46014940 19950414 199504 1995 04 14

요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3년내에 다른 농지와 상호 교환하는 경우 그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 이하이고 교환일 이후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본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의한 대토농지를 취득한 거주작 그 대토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3년내에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9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농지와 상호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 이하이고 교환일 이후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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