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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4. 14.

해외이주에 대한 확인은 외무부장관발행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함

재일46014-942 재일46014-942 재일46014942 19950414 199504 1995 04 14

요지

1세대1주택 소유자가 해외이민 등의 형편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하게 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신고 후 1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1년 이내 출국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1세대1주택 소유자가 해외이민 등의 형편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하게 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신고 후 1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1년 이내 출국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2. 위 1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의 확인은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외무부장관이 발급하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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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에 대한 확인은 외무부장관발행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함 (재일46014-942 재일46014-942 재일46014942 19950414 199504 1995 04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