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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4. 14.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

재일46014-946 재일46014-946 재일46014946 19950414 199504 1995 04 14

요지

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B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1995.03.21인 경우에 취득시기는 1995.03.21이 되는 것이므로 A아파트의 양도시점(잔금청산일 1995.03.23)에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A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3. 만일 B주택의 취득일(1995.03.21)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세대전원이 B주택으로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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