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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 13.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46014-94 재일46014-94 재일4601494 19950113 199501 1995 01 13

요지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로서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5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같은법 제88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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