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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 13.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양도 시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95 재일46014-95 재일4601495 19950113 199501 1995 01 13

요지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원 기타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서 판단함. 2.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원 기타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은 토지수용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것이나, 3.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거래의 실질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서 소관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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