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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4. 15.

1995.03.01자로 광역시의 구로 편입된 군지역인 경우 감면규정의 적용대상 여부

재일46014-963 재일46014-963 재일46014963 19950415 199504 1995 04 15

요지

1995.03.01자로 광역시의 구로 편입된 군지역인 경우에는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본문

1. 1995.03.01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간 관할구역 변경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4802호, 1994.12.22)”(이하, “광역시 법률”이라 함)에 따라서 광역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된 군지역에 대하여 같은날 현재의 다른 법령에서 군 또는 군지역으로 규정되어 적용되는 사항은 “광역시 법률” 부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다른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군 또는 군지역으로서 그 법률을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광역시의 관할구역으로 변경된 군지역은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3, 귀 질의와 같이 1995.03.01자로 광역시의 구로 편입된 경우에는 위 “2”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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