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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4. 15.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부득이한 사유 중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적용 여부

재일46014-964 재일46014-964 재일46014964 19950415 199504 1995 04 15

요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2호의 “부득이한 사유”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재건축기간 중에 취득하여 2년 미만 거주 및 보유한 당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은 같은법 제70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60이 됨. 3.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산출내용에 대하여는 세액계산에 필요한 서류(등기부등본, 건물축대장등본, 토지대장등본 등)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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