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4. 14.
동일세대원 아닌 부가 경작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불포함되는 것임
재일46014-968 재일46014-968 재일46014968 19950414 199504 1995 04 14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함
본문
1. 구 소득세법(법률 제4019호, `88. 12. 6)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함.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생계를 함께 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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