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 13.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의 적용 범위
재일46014-96 재일46014-96 재일4601496 19950113 199501 1995 01 13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2. 또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로서 면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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