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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4. 18.

부득이한 사유로 출퇴근 불가능한 지역으로 거주이전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971 재일46014-971 재일46014971 19950418 199504 1995 04 18

요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통상 출ㆍ퇴근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됨

본문

1.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ㆍ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2. 귀문 2의 경우 고양시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은 1995.04.01 현재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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