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4. 14.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함
재일46014-973 재일46014-973 재일46014973 19950414 199504 1995 04 14
요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ㆍ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