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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4. 18.

명의신탁 부동산을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원인으로 이전등기 한때 과세여부

재일46014-975 재일46014-975 재일46014975 19950418 199504 1995 04 18

요지

명의신탁 부동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명의신탁 부동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때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은 당초 취득일에 실질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3. 또한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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