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4. 14.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977 재일46014-977 재일46014977 19950414 199504 1995 04 14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것을 말함
본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것을 말하며, 2. 이 경우 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그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2분의 1이상 이어야 함.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수차례에 걸쳐 취득한 새로운 농지의 취득시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판정한 후 그 취득시기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되는 분에 한하여 위 1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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