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4. 18.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981 재일46014-981 재일46014981 19950418 199504 1995 04 18
요지
해당 법인의 개별주주 누구나가 주주 1인이 될 수 있으며, 주식 양도자별로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양도주식의 합계액이 해당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주식은 기타 자산에 해당함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주주 1인"이라 함은 같은영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가) 및 (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 1의 경우 해당 법인의 개별주주 누구나가 주주 1인이 될 수 있음. 3. 귀 질의 2의 경우 주식양도자별로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양도주식의 합계액이 해당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주식은 기타 자산에 해당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