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4. 18.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46014-987 재일46014-987 재일46014987 19950418 199504 1995 04 18
요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2. 현 행 소득세 법 상, 국내예 1주럭을 가진 세 대예서 세 대 전뭔 이 3년 이상 거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3. 다만, 같은법 시 행 령 계53조의 규정 에 따른 양도일 현 재 , 같은법 시 행규칙계8조 쩨4항 쩨1호의 규정예 따른 "부독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 대 전원 이 거주이 전을한 경우에는 같은렬 계15조 계1항 3호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비 과세되 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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