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4. 18.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
재일46014-989 재일46014-989 재일46014989 19950418 199504 1995 04 18
요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2. 2주럭을 보유하고 있는 겔맥기 먼걱 양도하는 주턱은 소득세법시행규칙 100조 젤1항의 "거주이전옮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턱"규정에 애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새가 1세 대1주력으로 비과셀되는 것이 며 , 3, 나머지 주럭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갈은법 시행령 재15조 계1항의 규정에딱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렌 1세 데t주럭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셉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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