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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4. 18.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재일46014-994 재일46014-994 재일46014994 19950418 199504 1995 04 18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일반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정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정산한 날이 되는 것이 나,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되는 것임. 2.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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