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4. 18.

부동산을 취득 후 1년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시 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연체료의 필요경비산입 여부

재일46014-995 재일46014-995 재일46014995 19950418 199504 1995 04 18

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설비비와 개량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부동산을 취득한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서 확인되는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같은령 제94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설비비와 개량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2. 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3. 또한, 실지거래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가액은 소관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그 가액의 진위 여부를 가림.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동산을 취득 후 1년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시 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연체료의 필요경비산입 여부 (재일46014-995 재일46014-995 재일46014995 19950418 199504 1995 04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