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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4. 18.

사원임대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재일46014-999 재일46014-999 재일46014999 19950418 199504 1995 04 18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원임대주택을 기업체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주택이 그 업체의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음이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사원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원임대주택을 기업체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주택이 그 업체의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음이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사원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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