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2. 27.
보험계약상 보험료불입자가 보험료를 불입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과세여부
재산46014-81 재산46014-81 재산4601481 19950227 199502 1995 02 27
요지
보험계약상 보험료불입자가 사실상 보험료를 불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수취인의 보험금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보험금 만기지급일전에 보험계약을 중도해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상 보험료불입자(보험계약자)가 사실상 보험료를 불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수취인(보험금수익자등)의 실제 보험금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세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 만기지급일전에 보험계약을 중도해약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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