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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12. 13.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이 지나 물납 신청한 경우 효력의 인정여부

재삼 46014-3207 재삼46014-3207 재삼460143207 19951213 199512 1995 12 13

요지

상속세 물납신청은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하며,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 제출 시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상속세 물납신청은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하여야하며,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 제출시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지하니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2.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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